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7조【자동차 표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