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17조【자동차 표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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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자동차 표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