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2025.12.02 개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02 법률 제21180호 부칙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1 신설)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49조의4제2항ㆍ제3항, 제53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8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04.22 후 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716호 부칙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7.03.21 신설)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49조의4제2항ㆍ제3항, 제53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8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04.22 후 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716호 부칙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3.21 개정)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2017.03.21 개정)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2017.03.21 개정)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2025.12.02 개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02 법률 제2118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