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부칙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2015.06.22 제13376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49>부터 <6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