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1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7.03.2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2017.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