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부칙
2021.01.26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부칙)
2021.01.26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