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2021.07.27 개정)
| 2021.07.27 개정전 | 2021.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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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7.27 신설) | |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2021.07.27 신설) | |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2021.07.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