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2011.06.15 개정)

부칙
2011.06.15 개정전2011.06.15 개정후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6.05.29 개정)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2011.06.15 신설)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2011.06.15 신설)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2011.06.15 신설)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2011.06.15 신설)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2011.06.15 신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2011.06.15 신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2011.06.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2011.06.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