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2011.06.15 신설) ]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2011.06.15 신설)
제44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12.16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등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ㆍ사용자부터 적용한다. [2011.06.15 법률 제10804호 부칙 제3조]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2011.06.15 신설)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2011.06.15 신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2011.06.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