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2011.06.15 개정)
| 2011.06.15 개정전 | 2011.06.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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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2011.06.15 신설) | |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2011.06.15 신설) | |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2011.06.15 신설) | |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2011.06.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