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 부칙

2021.12.07 제18568호

2021.12.07 제185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ㆍ변경하는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