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9(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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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1.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2011.06.15 신설) | |
2.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1.06.15 신설) | |
3. 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11.06.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