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8(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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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2011.06.15 신설) | |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2011.06.15 신설) | |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2011.06.15 신설) | |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2011.06.15 신설) | |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2011.06.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