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2018.04.17 개정)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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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2018.04.17 개정) |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2011.06.15 신설) | |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2011.06.15 신설) | |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2011.06.15 신설) | |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2011.06.15 신설) | |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1.06.15 신설) | |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