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0(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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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2011.06.15 신설) |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011.06.15 신설) |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2011.06.15 신설) | |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2011.06.15 신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