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9 부칙
2025.08.14 제210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제67조제1호의3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9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에 관한 특례】
제5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11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공표한 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제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