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3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2025.08.14 신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2025.08.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