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3(2025.08.14 개정)
| 2025.08.14 개정전 | 2025.08.14 개정후 |
|---|---|
|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2025.08.14 신설) | |
| 2025.08.14 개정전 | 2025.08.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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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2025.08.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