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2025.08.14 신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2025.08.14 신설)

제5조의11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공표한 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제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본다. [2025.08.14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5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2025.08.14 신설)

제5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2025.08.14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4조]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2025.08.14 신설)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2025.08.14 신설)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8.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