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 협회의 사업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