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
|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12.29 신설) | |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2015.12.29 신설) | |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2015.12.29 신설) | |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201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