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4(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201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