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부칙

2015.06.22 제13382호

2015.06.22 제13374호 물류정책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2015.06.22 제133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의5, 제43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6조의5, 제47조 및 제70조제2항제20호ㆍ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 및 제5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