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 보조금의 사용 등 ]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2026.05.29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05.29 법률 제21711호 부칙]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2026.05.29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05.29 법률 제21711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