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부칙
2026.05.29 제21711호
2026.05.29 제21711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