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부칙

2018.03.20 제15516호

2018.03.20 제155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항, 제4조제5호ㆍ제6호 및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