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