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9 [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2026.09.2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26.09.22 신설)
1.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2026.09.22 신설)
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2026.09.22 신설)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6.09.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