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9법률 제21970호 (2026.09.22 개정)
| 2026.09.22 개정전 | 2026.09.22 개정후 |
|---|---|
|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
| 개정 전 판본(2027.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26.09.22 신설) | |
1.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2026.09.22 신설) | |
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2026.09.22 신설) | |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6.09.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