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6법률 제21970호 (2026.09.22 개정)

부칙
2026.09.22 개정전2026.09.22 개정후
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개정 전 판본(2027.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2026.09.22 신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범위에서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2026.09.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