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5 [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2026.09.22 신설) ]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6.09.22 신설)
2027.09.23 당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등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플랫폼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7.09.23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2026.09.22 법률 제21970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6.09.22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9.22 신설)
화물정보 처리 기능, 보안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물운송플랫폼을 갖출 것(2026.09.22 신설)
사업계획이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2026.09.22 신설)
사무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2026.09.22 신설)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6.09.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