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5법률 제21970호 (2026.09.22 개정)

부칙
2026.09.22 개정전2026.09.22 개정후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개정 전 판본(2027.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6.09.2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6.09.22 신설)

③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9.22 신설)

1.

화물정보 처리 기능, 보안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물운송플랫폼을 갖출 것(2026.09.22 신설)

2.

사업계획이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2026.09.22 신설)

3.

사무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2026.09.22 신설)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6.09.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