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법률 제21970호 (2026.09.22 개정)
| 2026.09.22 개정전 | 2026.09.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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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준용 규정】 | 제33조【준용 규정】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2021.07.27 개정)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운송플랫폼"은 "화물정보망"으로, "이용회원"은 "운송가맹점"으로 본다.(2026.09.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