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법률 제21970호 (2026.09.22 개정)

부칙
2026.09.22 개정전2026.09.22 개정후
제33조【준용 규정】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2021.07.27 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운송플랫폼"은 "화물정보망"으로, "이용회원"은 "운송가맹점"으로 본다.(2026.09.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