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법률 제21970호 (2026.09.22 개정)
| 2026.09.22 개정전 | 2026.09.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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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7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 7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을 위반한 경우(2026.09.22 개정) |
9의2. 삭제 | 9의2. 삭제 |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