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부칙2020.06.09 제17464호▼2020.06.09 제17464호인쇄보관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2020.06.09 제17464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