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부칙
2014.03.18 제124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결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4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태료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영업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는 각각 제3조제8항, 제24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로 본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