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2018.08.14 개정)
| 2018.08.14 개정전 | 2018.08.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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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18.08.14 개정) | |
1.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
3.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4.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4의2.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 |
5.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 |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7의2. 삭제 | |
8.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8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
10.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