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2 [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2011.06.15 신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2015.12.29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