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2(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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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