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1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7.03.21 신설)

⑤

삭제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2020.06.09 개정)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2017.03.21 개정)

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