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2025.12.02 제목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2.02 개정)

2021.04.13부터 시행 [2021.04.13 법률 제18054호 부칙 제1조]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삭제(2025.12.02 개정)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2026.09.22 개정)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2025.12.02 개정)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06.03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02 법률 제21190호 부칙 제3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5.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