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2025.12.02 개정)
| 2025.12.02 개정전 | 2025.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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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2.02 개정) |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7. 삭제(2025.12.02 개정) | |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2025.12.0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5.12.02 개정) |
③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