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2025.12.02 개정)

부칙
2025.12.02 개정전2025.12.02 개정후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2.02 개정)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삭제(2025.12.02 개정)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2025.12.0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5.12.02 개정)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