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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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 | |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 |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 |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