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부칙

2014.05.28 제12707호

2014.05.28 제127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 및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