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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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08.14 개정) | |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 |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 |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 |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 |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