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 부칙

2021.07.27 제18355호

2021.07.27 제183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량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