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2 부칙

2011.09.16 제11064호

2011.09.16 제110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차량의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