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 [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2014.01.07 신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2020.04.07 개정)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2014.01.07 신설)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2014.01.07 신설)
2.
삭제(2014.01.07 신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4.01.07 신설)
②
삭제(2014.01.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