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2023.08.16 신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2023.08.16 신설)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23.08.16 법률 제19685호 부칙 제6조]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23.08.16 법률 제19685호 부칙 제7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2023.08.16 신설)
③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은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2023.08.16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3.08.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