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2014.01.07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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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2017.10.24 개정)
2018.04.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17.10.24 법률 제14950호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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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4.01.0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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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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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품질인증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2024.02.20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53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호ㆍ제2호, 제81조제2호ㆍ제3호, 제84조제3항제7호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4항, 제32조의2제3항, 제47조의8제1항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2.20 법률 제20339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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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7.10.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