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9조 부칙

2015.12.29 제13686호

2015.12.29 제136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의2제3항ㆍ제4항, 제74조제2항, 제74조의2, 제78조제1호, 제81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4ㆍ제1호의5, 제9조제6호, 제13조제7항제2호, 제30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33조제4항, 제75조제2호, 제8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매되는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